2018 성남외국어고등학교 입학 전형
- 2018학년도 성남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응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야합니다. (2017.11.07 ~ 2017.11.09일까지)
- 인터넷 접수 후, 이 글 맨 밑에 있는 양식 서류 또는 인터넷 접수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성남외국어고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2017.11.08 ~ 2017.11.09일까지)해야 합니다.
- 1차 합격자 발표 : 2017.11.14
- 2차 전형 접수 및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후 성남외국어고등학교에 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 : 2017.11.17 ~ 2017.11.20
- 면접일 : 2017.11.25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11.29
- 성남외국어고등학교 홈페이지 : http://www.snfl.hs.kr
1. 학과별 학급수 및 모집 정원
학과(학급수)전형구분 | 일본어과(2반 ) | 중국어과(2반 ) | 독일어과(2반 ) | 영어과(2반 ) | 합 계(8반 ) | 비고 | ||
---|---|---|---|---|---|---|---|---|
자기주도학습전형 | 정원 내 | 일반 | 40 | 40 | 40 | 40 | 160 | 공학 (주간) |
사회통합 | 10 | 10 | 10 | 10 | 40 | |||
정원외 | 계 | 50 | 50 | 50 | 50 | 200 | ||
지역우수자 | 3 | 2 | 3 | 2 | 10 | |||
국가유공자자녀 (교육지원대상자) | 1 | 2 | 1 | 2 | 6 | |||
특례입학대상자 | 1 | 1 | 1 | 1 | 4 | |||
계 | 5 | 5 | 5 | 5 | 20 |
- 학과별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입학 후 학과를 변경할 수 없다.
2. 지원 자격
- 가. 공통사항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2)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3)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4)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단, 해외에서 중학교 과정을 이수 완료한 경우가 아닌, 과정 중에 있는 졸업예정자는 제외)
- (5) 타 시·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6)외국어고등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타 시·도의 중학교 졸업예정자(2018학년도 3월 외국어고 신입생 모집이 없는 타 시·도 지역)
- 위 (1)호의 해당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①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하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거나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1.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도에서 수학한 자
- 3.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 4.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 5.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 위 (2) ~ (5)호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한다.
-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①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하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거나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나. 전형별 지원 자격
전형 구분 지 원 자 격 자기주도학습전형 정원내 일반 - 지원 자격의‘가’항을 충족한 자
사회통합 - 사회통합 전형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 지원 자격의 ‘가’항을 충족하고 고등학교 입학 사실이 없는 자.
정원외 지역우수자 - 성남지역 내 중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로서 일반 전형의 지원자격을 갖춘 자(단, 전편입자의 경우 2017년 2월 28일 이전에 성남시 소재 중학교로 전편입한 자에 한함)
국가유공자자녀 - 해당 보훈(지)청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자
특례입학 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③항 해당자
-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 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 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4. 제97조제1항 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국내 중학교의 2학년, 3학년 영어 성적(3학년 2학기 1차 지필고사 성적을 포함하여)이 한 학기도 없는 일반 귀국자는 본교의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 다.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범위
순위 자격 1순위 (기회균등 대상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차상위계층, 2017년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26,000
26,638
4,674
27,563
2인
1,407,000
43,714
18,603
44,329
3인
1,820,000
55,746
36,034
56,367
4인
2,234,000
69,115
59,938
70,038
5인
2,647,000
81,698
81,836
82,550
6인
3,060,000
93,887
99,483
94,981
7인
3,473,000
106,673
117,399
107,451
8인
3,887,000
119,960
135,682
121,620
9인
4,300,000
133,141
151,167
135,080
10인
4,713,000
145,018
163,570
147,189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 미포함 금액임]
- ③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④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
- 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차차상위계층, 2017년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92,000
30,600
7,839
30,872
2인
1,689,000
51,982
30,112
52,020
3인
2,185,000
67,310
56,120
67,539
4인
2,680,000
82,550
83,055
83,116
5인
3,176,000
97,367
104,084
98,270
6인
3,672,000
112,929
126,353
114,231
7인
4,168,000
127,753
145,220
129,385
8인
4,664,000
143,052
161,510
145,018
9인
5,160,000
160,431
180,119
163,084
10인
5,656,000
174,203
193,901
177,13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 미포함 금액임]
- ⑥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⑥번 학교장 추천 학생만 학교장추천위원회에서 심의
- [선정예시]
-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가계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 [객관적 증빙서류 예시]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 [선정예시]
2순위 (사회다양성 대상자) - ① 소년·소녀가장(형제·자매 포함)
- ② 조손가정 학생
- ③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차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해당자)
- ④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 ⑤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해당자)
- 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아동복지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
3순위 (사회다양성 대상자) - 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과정(1학년 3월 입학일 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을 이수중인 졸업예정자(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는 제외)
- 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첫째 자녀부터 가능)
- ③ 준사관/부사관 자녀
- ④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2017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⑤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 ⑥ 한부모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 ~ 제5호 해당자)
- ⑦ 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장의 요청으로 교육감이 승인한 사람 등
※ 2, 3 순위 공통 자격 :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이어야 함 •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기준표 (단위 : (원))
구분
월 소득 환산액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8분위
6,128,019
189,872
210,385
193,438
- 기회균등대상자 ⑥번(학교장추천)학생만 학교장추천위원회에서 심의 후 검증 추천하고 그 외 학생은 학교에서 검토절차를 거친 후 제출한다.
3. 전형 방법
- 가. 단계별 전형방법
전형 구분 전 형 방 법 일반 1단계 (2배수) 영어 내신성적(160점) + 출결(감점)
※ 1단계 동점자는 모두 2단계 전형 대상자로 선발한다.2단계 1단계 총점(160점) + 면접(40점) 사회통합 1단계 (2배수) 영어 내신성적(160점) + 출결(감점) - (1) 1순위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 시 2순위, 3순위 순으로 선발한다.
- (2) 우선순위 모집으로 인해 전형기회를 잃은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 동일학과로 전환하여 전형한다.
2단계 1단계 총점(160점) + 면접(40점) - (1) 모집인원의 60%를 1순위에서 우선선발한다.
- (2)‘2단계 (1)’의 우선선발에서 탈락한 자는 2, 3순위 지원자에 포함하여 전형하되,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 (3)‘2단계 (1)’의 선발에서 정원에 미달된 경우 부족한 인원은 나머지 40%의 선발인원에 포함하여 전형한다.
- 같은 순위 내의 대상자간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 추가모집 시에도 이 전형방법을 적용한다.
지역우수자 일반전형과 전형방법 동일 ※ 학과별로 일반전형 불합격자 중 전형 2단계 총점에 의한 석차순으로 ‘지역우수자’를 선발한다. 국가유공자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일반전형과 전형방법 동일 ※ 학과별로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정원내)에 포함하여 일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함께 공동 선발(일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공동의 합격사정 범위 적용)하되, 교육지원대상자에 한해 1단계 또는 2단계에서 탈락한 경우 모집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외로 별도 선발한다. 특례입학 대상자 1단계 (2배수) 영어 내신성적(160점) + 출결(감점)
※ 1단계 동점자는 모두 2단계 전형 대상자로 선발한다.2단계 1단계 총점(160점) + 면접(40점) ※ 학과별로 정원의 2% 이내에서 석차순으로 선발한다. - 본교의 모든 입학전형은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실시되며 일반 전형, 사회통합 전형,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중 한 가지 전형에만 지원 할 수 있다.
- 나. 내신 성적 산출 방법
- (1) 국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 ① 영어내신성적은 중학교 4개 학기(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영어 환산점수의 합으로 산출하되 중학교 2학년은 성취평가제 성취수준 성적, 3학년은 석차 9등급제 성적으로 환산한다.
- ② 졸업예정자는 3학년 2학기 1차 지필고사 영어 성적까지 반영한다.
(단, 결석(병결, 사고, 기타) 등의 사유로 3학년 2학기 1차 지필고사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해당 중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반드시 해당 학기 영어 등급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졸업자는 3학년 2학기 학기말 영어 성적까지 반영한다.
(단, 등급이 없고 재적인원과 총점에 의한 석차만 있을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어 등급을 부여한다.) - ④ 영어 내신성적 산출은‘<표1> 성취평가제 성취 수준별 영어 내신성적 환산방식’과 ‘<표2> 석차 9등급제 영어 내신성적 환산방식’을 참조한다.④ 영어 내신성적 산출은‘<표1> 성취평가제 성취 수준별 영어 내신성적 환산방식’과 ‘<표2> 석차 9등급제 영어 내신성적 환산방식’을 참조한다.
<표1> 성취평가제 성취도 수준별 영어 내신성적 환산방식
성취도 수준 A B C D E 학기당 환산 점수 40 36 32 28 24 -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성적 산출시 자유학기제 미운영학기의 성적으로 대체하여 반영(예 :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2학년 1학기 성적을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
<표2> 석차 9등급제 영어 내신성적 환산방식
등급 석차 백분율(대상 인원) 환산점수 비고 1 ~ 4% 이하(4%) 40.0 - 영어성적 환산식 (환산점수) (급간별 상위 백분율)
-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이수자와 누적 등급 비율을 곱한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계산
- 동점자(동석차)의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
2 4% 초과 ~ 11% 이하(7%) 38.4 3 11% 초과 ~ 23% 이하(12%) 35.6 4 23% 초과 ~ 40% 이하(17%) 30.8 5 40% 초과 ~ 60% 이하(20%) 24.0 6 60% 초과 ~ 77% 이하(17%) 16.0 7 77% 초과 ~ 89% 이하(12%) 9.2 8 89% 초과 ~ 96% 이하( 7%) 4.4 9 96% 초과 ~ 100% 이하(4%) 1.6 - ⑤ 행정 예고
- 위 1단계 전형 방법은 2018학년도 전형까지만 적용함
- 2019학년도 전형부터 1단계 전형 시 중3 영어의 경우, 석차 9등급을 폐지하고 성취평가제 성취수준을 반영함
- 단, 1단계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국어와 사회교과 성적을 다음과 같은 순으로 반영함
(사회과목 대신 역사과목만 편성되어 있는 경우는 역사과목의 교과성적을 반영함)3학년 2학기 국어→3학년 2학기 사회→3학년 1학기 국어→3학년 1학기 사회
→2학년 2학기 국어→2학년 2학기 사회→2학년 1학기 국어→2학년 1학기 사회
- (2) 국내 중학교 영어 내신성적이 부분적으로 없는 경우 환산 방식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해당자가 국내 중학교에 편입하였으나, 일부 학기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표3> 일부 학기 영어 내신 성적이 없는 경우 인정점 반영 기준’을 따른다.
<표3> 일부 학기 영어 내신 성적이 없는 경우 인정점 반영 기준
2학년
1학기2학년
2학기3학년
1학기3학년
2학기미 존재학기
반영 성적× ○ ○ ○ 2학년 2학기 영어성적 ○ × ○ ○ 2학년 1학기 영어성적 ○ ○ × ○ 3학년 2학기 영어성적 ○ ○ ○ × 3학년 1학기 영어성적 × × ○ ○ 3학년 1학기 영어성적 → 2학년 1학기영어성적
3학년 2학기 영어성적 → 2학년 2학기영어성적× ○ × ○ 2학년 2학기 영어성적 → 2학년 1학기영어성적
3학년 2학기 영어성적 → 3학년 1학기영어성적× ○ ○ × 2학년 2학기 영어성적 → 2학년 1학기영어성적
3학년 1학기 영어성적 → 3학년 2학기영어성적○ × × ○ 2학년 1학기 영어성적 → 2학년 2학기영어성적
3학년 2학기 영어성적 → 3학년 1학기영어성적○ × ○ × 2학년 1학기 영어성적 → 2학년 2학기영어성적
3학년 1학기 영어성적 → 3학년 2학기영어성적○ ○ × × 2학년 1학기 영어성적 → 3학년 1학기영어성적
2학년 2학기 영어성적 → 3학년 2학기영어성적- 4개 학기(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 중 3개 학기 영어 내신성적이 없는 경우 영어 내신성적이 있는 1개 학기의 성적을 나머지 3개 학기 성적으로 반영한다.
- ② 중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2학년 성취도 등급이 없을 경우 원점수를 활용하여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은 E로 등급 부여한다.
- ③ 중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3학년 등급이 없을 경우 2학년 석차를 활용하여 9등급으로 환산한다.
- ④ 특례 입학 대상자로서 국내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영어 성적 중 한 학기도 없는 경우 외국 학교의 성적을‘<표4> 특례입학대상자 해외 영어 내신성적 환산 방식(9등급제)’ 에 의해 환산하여 영어 내신 성적을 산출하되 최근 4개 학기 성적 중 평균성적을 기준으로 반영한다.
<표4> 특례입학대상자 해외 영어 내신성적 환산 방식(9등급제)
5점 만점(환산)범위 100점 만점(환산)범위 환산점수 4.95 이상 99 이상 160 4.85 이상 ~ 4.95 미만 97 이상 ~ 99 미만 153.6 4.70 이상 ~ 4.85 미만 94 이상 ~ 97 미만 142.4 4.50 이상 ~ 4.70 미만 90 이상 ~ 94 미만 123.2 4.25 이상 ~ 4.50 미만 85 이상 ~ 90 미만 96 3.95 이상 ~ 4.25 미만 79 이상 ~ 85 미만 64 3.60 이상 ~ 3.95 미만 72 이상 ~ 79 미만 36.8 3.20 이상 ~ 3.60 미만 64 이상 ~ 72 미만 17.6 3.20 미만 64 미만 6.4 - 위의 경우와 다른 성적표기 방식일 경우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성적을 산출 표기한다.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해당자가 국내 중학교에 편입하였으나, 일부 학기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표3> 일부 학기 영어 내신 성적이 없는 경우 인정점 반영 기준’을 따른다.
- (3) 검정고시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산출은 ‘<표5>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내신성적산출 기준(6개 과목 평균으로 환산 점수 부여)’을 따른다.
<표5>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내신성적산출 기준(6개 과목 평균으로 환산 점수 부여)
6개 과목 평균 점수 환산 점수 6개 과목 평균 점수 환산 점수 99점 이상 ~ 100점 미만 160 81점 이상 ~ 82점 미만 147.2 98점 이상 ~ 99점 미만 158.4 80점 이상 ~ 81점 미만 146.8 97점 이상 ~ 98점 미만 156.8 79점 이상 ~ 80점 미만 146.4 96점 이상 ~ 97점 미만 156 78점 이상 ~ 79점 미만 146 95점 이상 ~ 96점 미만 155.6 77점 이상 ~ 78점 미만 145.2 94점 이상 ~ 95점 미만 154.4 76점 이상 ~ 77점 미만 144.8 93점 이상 ~ 94점 미만 154 75점 이상 ~ 76점 미만 144 92점 이상 ~ 93점 미만 152.8 74점 이상 ~ 75점 미만 143.6 91점 이상 ~ 92점 미만 152 73점 이상 ~ 74점 미만 143.2 90점 이상 ~ 91점 미만 151.6 72점 이상 ~ 73점 미만 142.8 89점 이상 ~ 90점 미만 151.2 71점 이상 ~ 72점 미만 142.4 88점 이상 ~ 89점 미만 150.8 70점 이상 ~ 71점 미만 142 87점 이상 ~ 88점 미만 150.4 69점 이상 ~ 70점 미만 141.6 86점 이상 ~ 87점 미만 150 68점 이상 ~ 69점 미만 141.2 85점 이상 ~ 86점 미만 149.2 67점 이상 ~ 68점 미만 140.8 84점 이상 ~ 85점 미만 148.8 66점 이상 ~ 67점 미만 140 83점 이상 ~ 84점 미만 148 65점 이상 ~ 66점 미만 139.6 82점 이상 ~ 83점 미만 147.6 - 이하 점수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하는 환산 조견표를 따름
- (1) 국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 다. 출결 상황 산출 방식
출결점수(감점) = - [무단결석 일수 × 0.1]
(무단 결과/조퇴/지각은 3회를 무단결석 1회로 계산함)<표6> 무단 결석 일수에 따른 출결(감점)
무단결석일수 무결석 1일 2일 3일 4일 5일 이상 출결점수 (감점) 0 0.1 0.2 0.3 0.4 0.5 - 출결마감기준일은 2017년 10월 31일로 한다.
- 출결상황은 중학교 전체학년을 기준으로 반영한다.
- 검정고시 합격자는 출결(감점)을 0점으로 한다.
- 라. 서류 및 면접 평가 방식 :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한 후 다음과 같이 전형한다.
- (1)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II(4. 수상경력, 7. 교과학습발달 제외)를 바탕으로 입학전형위원들이 서류심사 및 면접을 실시한다.
- (2) 자기소개서의 경우 유사도검증시스템을 통해 표절 혹은 대필 여부를 가려내고 표절 혹은 대필이 확인될 경우 본교 입학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점 및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으며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3) 자기소개서에 각종 대회 입상 실적, 교내외 수상 실적,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자격증 취득 사항을 직접적·우회적으로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영점 처리하고 그 밖의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사항을 직접적·간접적으로 기재할 시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점 항목 점수의 10% 이상을 감점한다.
【자기소개서 작성시 배제 사항】
- TOEFL·TOEIC·TEPS·TESL·TOSEL·PELT, HSK, JLPT 등 각종 어학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자격증 취득 사항 등
- 학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 중학교 등 인적 사항
【잘못된 자기소개서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 중 2 겨울방학 중 ○○○에서 주최하는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때부터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전국단위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기타 배제사항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문구 일체
- (4) 학생별 면접을 통해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 (5) 면접 전형 요소 및 점수
전형요소 계 자기주도학습영역(꿈과 끼 영역) 및 인성영역 40점 40점 - (6) 교사추천서 작성 시 배제 영역 기재 시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배제 영역】
- 학생의 TOEFL·TOEIC·TEPS·TESL·TOSEL·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과 성적 및 학업 성취 정도,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학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지원 학생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
- 기타 사교육이 유발될 수 있거나 사회 통념상 입학전형에 불필요한 내용
- (7) 면접일정 및 세부계획, 수험생 면접 유의사항은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마. 동점자 사정 방법
- (1) 정원 내
- ① 일반 전형 동점자는
- (ⅰ) 1단계 영어 내신 성적
- (ⅱ) 2단계 면접 전형 성적
- (ⅲ) 3학년 1학기 영어 내신 성적
- (ⅳ) 3학년 2학기 영어 내신 성적
순으로 사정한다.
그래도 동점자가 생길 경우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② 사회통합 전형: 일반 전형의 동점자 사정 방법과 동일하다.
- ① 일반 전형 동점자는
- (2) 정원 외
- ① 지역우수자 전형: 일반 전형의 동점자 사정 방법과 동일하다.
- ② 국가유공자자녀 전형: 일반 전형의 동점자 사정 방법과 동일하다.
- ③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일반 전형의 동점자 사정 방법과 동일하다.
- (1) 정원 내
4. 전형일정
구 분 | 기 간 | 장 소 | |
---|---|---|---|
1단계 | 원서(인터넷) 접수 | 2017.11.07(화) 9:00 ~11.09(목) 17:00 | 본교 홈페이지 |
원서(출력물) 제출 | 2017.11.08(수) 9:00 ~11.09(목) 18:00 | 본교 접수처 11.08 – 17:00, 11.19 – 18:00 마감 | |
전형기간 | 2017.11.10(금)~11.13(월) | 본교 | |
합격자 발표 | 2017.11.14(화) 이내 | 본교 홈페이지 | |
2단계 | 원서(인터넷) 접수 | 2017.11.17.(금) 9:00 ~11.20(월) 17:00 | 본교 홈페이지 |
서류 접수 | 2017.11.17.(금) 9;00 ~11.20(월) 18:00 (11.18(토)~11.19(일) 제외) | 본교 접수처 11.17 – 17:00, 11.20 – 18:00 마감 | |
서류심사 | 2017.11.21(화)~11.24(금) | 별도 장소 | |
면접전형 | 2017.11.25. (토) | 본교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11.29. (수) 이내 | 본교 홈페이지 | |
추가모집 | 모집공고 | 2017.11.30(목) | 본교 홈페이지 |
원서 접수 | 2017.11.30(목) 09:00 ~ 12.01(금) 17:00 | 본교 홈페이지 | |
원서(출력물) 제출 | 2017.11.30(목) 09:00 ~ 12.01(금) 18:00 | 본교 접수처 11.30 – 17:00, 12.01 – 18:00 마감 | |
전형기간 | 2017.12.04(월) | 본교 | |
합격자 발표 | 2017.12.05(화) | 본교 홈페이지 | |
합격자 소집 | 2017.12.08(금) | 본교 다목적체육관 | |
합격자 등록 | 합격자 소집일에 고지 | 지정 장소 | |
전 형 료 | 1단계 : 5,000원, 2단계 : 25,000원(인터넷 접수 수수료 별도) |
- 기간 내에 전형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서류 미제출, 면접전형에 불참 시에는 불합격처리 함.
- 원서접수는 출력물이 접수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반드시 원서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함.
- 원서접수 이후에는 전형 및 지망학과 변경이 불가 함.
5. 제출 서류
- 가. 공통 제출 서류 · 모든 지원자 필수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유의사항 1단계 (가) 입학원서 1부 - 1.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의 영어성적과 출결란에 투명테이프 붙이고 담임교사 도장
- 2. 학교장 직인
- 3. 자필서명한 후 제출
(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에 자필서명 하여 제출 (다) 학교생활기록부Ⅱ 원본 1부 - 1. 수상경력(4번), 교과성적(7번), 중학교 3학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9번) 제외 후 단면출력
- 2. 출결 특기사항에 ‘2017년 10월 31일 출결마감’ 입력
- 3. 원본대조필, 학교장 직인 및 간인 후 제출
(라) 영어교과등급 확인서 1부 - 1. 등급에 투명테이프 붙인 후 담임교사 도장
- 2. 학교장 직인 후 제출
(마) 추가서류 해당자만 ‘나. 전형별 추가서류’확인 후 서류 제출 2단계 (가) 자기소개서 1부 인터넷 접수 및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제출 (나) 교사 추천서 1부 인터넷 접수 및 작성 (다) 학교생활기록부Ⅱ 원본 1부 및 사본 1부 - 1. 수상경력(4번), 교과성적(7번), 중학교 3학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9번) 제외 후 단면출력
- 2. 원본대조필, 학교장 직인 및 간인 후 제출
- 3. 사본은 개인정보 도말처리 후 제출
- 4.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해당자만 봉사활동 및 체험활동 확인서 제출)
- 나. 전형별 추가 서류(일반전형 이외)
구분 제출 서류 공통추가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7일 이내 발급분) 사회통합 - 1. 학부모 및 학교장 확인서 1부
- 2.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본교 홈페이지 입학자료실 참조)
- 3. 소득분위 8분위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2,3 순위 해당자)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최근 10개월 평균액 기준 적용)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단, 이혼으로 인한‘한부모가정’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를 같이 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지원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료를 확인, 거주와 확인서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확인서에 지원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의 자료 확인)
-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기준표 (단위 : (원))
구분 월 소득 환산액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8분위 6,128,019 189,872 210,385 193,438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
국가보훈대상자 - 1.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2. 기타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증빙서류 1부
특례입학 대상자 - 1. 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각 1부 (본교 홈페이지 입학자료실 참조)
- 제출서류 중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특례입학대상자전형의 교사 추천서는 재학 중인 국내 중학교의 것으로 한다.
중학교졸업자 - 1. 중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졸업자의 경우 교사 추천서는 졸업한 중학교 교사의 것이어야 한다.
검정고시 합격자 - 1.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2.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3. 봉사활동 확인서 (본교 홈페이지 입학자료실 참조)
- 검정고시 합격자의 교사 추천서는
-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 검정고시생은 해당학교 교사 또는
- 공신력 있는 상담기관의 전문상담가 등의 추천서로 대체 가능하다.
- 단,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사의 추천서가 아닌 경우는 본교 입학관리부에 문의 하여 추천 가능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검정고시 학원 강사, 검정고시생의 가족이나 친척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검정고시 합격자의 교사 추천서는
- 서류제출방법에 대한 안내는 본교 홈페이지 입학자료실을 통해 공지 하며,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해야 함. 모집요강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음.
-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특례입학 대상자, 졸업자,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는 1단계 전형 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직접 접수하여야 함. (우편접수 불가)
- 제출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 기재사항 누락 등이 발견되면 접수하지 않음.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정원내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지원하여 1단계 탈락을 했더라도 정원외 선발을 위한 2단계 전형을 할 수 있으므로 추천서 등 면접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2단계 대상자임을 통보받으면 2단계 전형 시 곧바로 제출하여야 함.
6. 특수교육대상자의 전형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은 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 17조에 의거하여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심의를 통하여 정원외로 선배치한다.
7. 기타
- 가. 본교의 전형 간, 본교와 타 특수목적고등학교 간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 나. 본교 합격자는 다른 모든 고등학교 신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 다. 입학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전형 대상에서 제외되며, 합격한 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 라.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마. 면접 일에는 휴대폰, 전자시계, 라디오수신가능 MP3 등 전자 기기의 소지를 엄격히 금한다.
- 바. 입학전형에 합격된 자의 합격포기로 인한 결원은 입학전형 최종 총점의 차순위자로 후기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보충하되, 해당 중학교와 학생에게 통지한다. 단, 등록 후 입학포기자의 결정은 입학식 이전까지로 한다.(합격포기자(미등록자)에 대하여는 학부모의 합격(등록)포기서, 출신 중학교장의 확인서를 받아 처리한다.)
- 사. 면접 후 외부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입학전형 영향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홈페이지 주소는 별도 안내)
- 아. 본 입시요항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자. 등록기간 내에 입학금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한다.
- 2018학년도 성남외국어고등학교 입학전형요강 (제출 양식은 맨 끝 페이지에 있습니다.) : Download!!!
로고출처 : 성남외국어고등학교
모든 로고,학교명, 입시요강 및 첨부 자료의 저작권은 해당 고등학교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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