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영훈국제중학교 입학 전형 정보

 

모집인원

전형구분

모집인원

정원 내

일반전형

128명

사회통합전형

32명

정원 외

보훈자 자녀전형

4명 이내

합계

164명

  •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보훈자 자녀 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 전국 소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중학교 학력인정 각종학교 포함)에 지원하는 자는 접수일시 및 전형시기,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개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자로서 전국 소재 학생 선발 중학교 전형 불합격자와 미지원자는 추가모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은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하며, 내국인의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학력 미인정 외국인학교)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 ‘정원 외’ 보훈자 자녀 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하며,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 국가보훈대상자는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해야 함.

 

지원자격

  • 공통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 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 국내 중학교 재학자는 지원할 수 없음.
    • ※ 단, 해외 거주 학생으로 해외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음.
    • ※ 위 ‘나’ 항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는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함.
  • 전형 구분별 지원 자격 : ‘1’항의 공통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해당 전형 지원 자격을 갖춘 자

    전형 구분

    지원 자격

    정원내

    일반전형

    인성과 창의성, 자기주도학습능력면에서 글로벌 리더의 자질을 갖춘 자

    사회통합 전형

    인성과 창의성, 자기주도학습능력면에서 글로벌 리더의 자질을 갖춘 자

    다음 1,2,3순위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

    기회균등전형 ( 1순위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일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과는 구분

    3) 교육지원대상자 외「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 교육지원대상자는 ‘보훈자 자녀’ 전형(정원 외)으로 별도 지원하여 선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차상위 계층으로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참고자료 1 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5)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이 참고자료 1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 허위로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재산세(연간)를 확인하고, 부모 모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재산 및 소득 내역 자료 등 추가 확인 필요

    참고자료1, 참고자료2 참고

    사회다양성전형 지원 자격 제한 (2, 3 순위 모두 해당)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고

    직장가입자’ 및 ‘혼합’은 건강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세 과세액(연간)을 추가 확인

    부모의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입금을 모두 합산(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 자녀’의 경우에도 확인, 참고자료 2 참조)

    소득 구분

    월 소득

    건강보험 납입금

    재산세 납입금

    환산액

    직장

    지역

    혼합

    재산추정

    과세추정

    재산세

     

    가입자

    가입자

    금액

    금액

    납입금

     

     

     

     

     

    (연간)

    8분위

    6,128,019원

    189,872원

    210,385원

    193,438원

    612,801,900원

    367,681,140원

    840,720원

     

    ※ 타 지역 소재 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전부 제출

    ※ 재산세 납입금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총재산세(주택 기준)=기본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사회다양성전형 ( 2순위 )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함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5) 소년ㆍ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6) 장애인(1급~3급)의 자녀

    7) 순직군경·순직교원·순직공무원의 자녀

    사회다양성전형 ( 3순위 )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자녀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 자녀’의 경우에도 부모의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액(연간)을 모두 확인하여 지원자 자격에 맞는 적격자 추천

    2)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자녀

    ※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자녀 1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함.

    ※ 국제중학교 전형에서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2018학년도 국제중학교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에 지원할 수 없음

    ※ 추후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하여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3) 특수직업 종사자의 자녀

    환경미화원의 자녀

    군인 자녀(12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경찰 자녀(12년 이상 재직한 경사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12년 이상 재직한 지방소방장 이하)

    정원외

    보훈자자녀전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제출 서류

  • 전형구분별 제출 서류

    전형구분

    제출 서류

    모든 지원자 공통

    1) 입학원서 1부 (본교 양식 <서식 1> , 인터넷 접수 시 작성)
    2) 국제중학교 입학을 위한 재학(졸업) 사실 및 지원 자격 확인서
    (본교 양식 < 서식 2>, 인터넷 접수 시 작성)
    ※ 재학(졸업) 사실 및 지원 자격 확인 신청서 (본교양식<서식3>) : 해당초등학교에 제출
    3) 전형료 : 3,500원

    검정고시 합격자

    1)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원본대조필 확인) 또는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1부
    2)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외국학교 재학자

    1) 국내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1부
    2) 외국학교 전(全)학년의 재학사실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1부
    반드시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재외 교육기관 중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국·공립학교인 경우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인증하여 제출하며, 사립학교나 미가입국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정규학교 확인 필수
    외국학력인정학교 참고자료 3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하고 확인서 (본교 양식 <서식 4>)를 제출
    참고자료 3이외의 학교는 지원자가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 확인함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3) 학적기록표 (본교 양식 <서식 5>)

    사회 통합전형

    사회통합전형 공통

    1) 사회통합·보훈자 자녀 전형 자격서류목록표 1부
    (본교 양식 <서식 6>)
    2)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지원학생)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부·모 중 한 명만 있을 경우 지원자와 주민등록지가 같은 부 또는 모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여 제출
    4) 사회통합·보훈자 자녀 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
    (본교 양식 <서식 8>)
    ※ 사회통합·보훈자 자녀 전형 지원신청서 (본교 양식 <서식 7>) : 해당 초등학교에 제출
    5)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
    (본교 양식 <서식 9>)

    기회균등 전형(1순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1부 (구청, 동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구청, 동주민센터)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자활대상자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1부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 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 계층 · 차차상위계층

    지역건강보험료 해당자

    <부, 모 모두 제출> 
    1) 건강보험증 사본 1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직장건강보험료 해당자 및 혼합 해당자 (지역+직장)

    <부, 모 모두 제출> 
    1) 건강보험증 사본 1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3) 재산세(연간) 과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주민센터)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

    보훈자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지원학생) 1부 (관할 보훈지청)

    (교육지원자대상자 외)

    사회다양성전형(2순위)

    사회다양성공통

    지역건강보험료 해당자

    <부, 모 모두 제출> 
    1)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직장 건강보험료 해당자 및 혼합 해당자 (지역+직장)

    <부, 모 모두 제출> 
    1)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료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3) 재산세(연간)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동주민센터)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

    다문화가정의 자녀

    1) 귀화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부 또는 모)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급)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통지서사본(원본대조필) (특수교육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복지시설 재원 증명서 1부

    소년·소녀 가장/조손가정의 자녀

    사실관계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1부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증명서 (부 또는 모 1~3급) 1부

    순직군경 ·순직교원·순직공무원의 자녀

    순직확인서 (관련 사실 확인서) 1부

    (3순위)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2호에 따른 아동

    1)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1부
    2) 기본증명서 (지원 학생) 1부

    다자녀가정 (3자녀 이상)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2)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 학부모 확인서 1부 (본교 양식 <서식 10>)

    특수직업 종사자의 자녀

    재직증명서 (재직기간 명시) 1부

    정원외

    보훈자 자녀 전형

    1) 사회통합전형 공통 제출 서류 5종
    2)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지원 학생) (관할 보훈지청)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유의사항
    • 가. 모든 서류는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입학전형에 불이익이 있음.
    • 나. 입학원서는 본인이 인터넷 접수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접수하며 접수증이 출력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임(추가 자격 서류 제출 불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 ※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학교 재학자, 사회통합전형, 보훈자 자녀 전형 지원자의 추가 자격 서류는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접수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다. 제출 서류 이외의 별도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전형 방법

  • 교육장이 승인한 전형요강에 따라 선발함.
  • 전형별 지원 자격이 있는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하여 선발함.
  • 일반전형과 사회통합전형으로 구분하고, 전체 모집정원의 20%(32명)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함.
    • 가.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등전형과 사회다양성전형으로 구분하며 단계별로 선발함.
      단계별 대상자 선발비율(명)
      1단계 1순위 70% (22명)
      2단계 1순위 탈락자와 2순위 대상자 20% (7명)
      3단계 2순위 탈락자와 3순위 대상자 10% (3명)

      ※ 단, 3순위 합격자는 특정 유형이 최대 2명을 초과할 수 없음.

    • 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정 범위 및 그에 따른 세부 기준, 전형방법은 ‘2018학년도 국제중학교 사회통합전형 추진 계획’ 및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름.
    • 다.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는 정원 외로 모집정원의 3%(4명)이내를 선발함.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자에 한함)
  • 합격취소 또는 미등록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전형별 10%를 전산 추첨하여 예비 합격자로 선정함.
  • 결원이 예비 합격자로 전부 충원되지 않을 경우 학교의 결정에 따라 추가모집을 통해 충원할 수 있으며, 당해년도 신입생 선발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함.

 

전형 일정

구 분

일 자

장 소

비 고

전형요강 공고

2017.07.31.(월)

학교홈페이지

주소: http://younghoon.ms.kr

(사회통합전형 계획 포함)

검정고시 합격자,

2017.10.23.(월) ~ 10.27.(금)

본교

희망자에 한하여 방문 검토 (09:00~16:00)

외국학교 재학자,

사회통합 전형,

보훈자 자녀 전형

추가 자격 서류 사전 검토

입학원서 접수(인터넷)

2017.11.01.(수)10:00 ~ 11.08.(수)16:00

원서접수사이트

사이트주소: 추후 공지
지원자 사진 파일 사전 준비 (인터넷 접수 시 필요)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검정고시 합격자,

2017.11.06.(월) ~ 11.09.(목)

본교

해당자에 한하여 방문 제출 (09:00~16:00)

외국학교 재학자,

사회통합 전형,

보훈자 자녀 전형

추가 자격 서류 접수

지원자 재학 사실 및

2017.11.10.(금) ~ 11.14.(화)

 

지원자의 출신교에 학적조회 의뢰

지원 자격 확인

재학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중 지원한 경우 전산추첨 대상자에서 제외

전산추첨

2017.11.23.(목)

미정

대상: 모든 전형
장소: 추후 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17.11.23.(목)

학교홈페이지

지원자 접수번호로 합격여부 확인
※ 개별통지 하지 않음

합격자 예비소집

합격자 등록 시 안내

본교

 

합격자 등록

2017.11.27.(월) ~ 11.29.(수)

 

세부사항은 예비소집일에 안내

※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추첨 장소는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안내.

 

합격자 배제 조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을 배제하거나 취소함.

  • 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 나. 전국 소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중학교 학력인정 각종학교 포함)’와 이중으로 지원한 자
  • 다. 불법,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안내

  • 지원 내용 (※ 2017학년도 학비 지원 계획 기준 참고)
    지원기준 학 비 비고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전형 무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전액지원 전액지원 - 교육급여지급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전액지원 전액지원 - 지자체1/2, 교육청1/2
    법정차상위 전액지원 전액지원 - 교육청 지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전액지원 전액지원 -  
    기회균등 전형 차상위 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전액지원 전액지원 - 교육청 지원
    차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3지원 2/3지원 - 1/3본인부담, 2/3교육청
    사회다양성전형 및 일반전형 - - - 법정 저소득 아닌 학생
    • 가. 2018학년도 교육비 지원은 2018년에 시행되는 「2018학년도 교육비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함※ 실제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 등은 2018학년도 입학 후 변경될 수 있음.※ 교육비 :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기타수익자부담경비 등
    • 나. 반드시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실제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함.
      •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하였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학비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불가함.
      • 사회다양성전형, 일반전형 입학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까지만 학비 및 기타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함.
    • 다. 사회통합전형 선발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기준은 교육비 지원 기준이 아님.
    • 라. 급식비 및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별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함.
    • 마.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기회균등전형 중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은 소규모 테마형교육여행비, 수련활동 등의 기타수익자부담경비를 사업별 지원계획에 의해 교육청에서 지원함.
    • 바. 법정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은 법정 자격이 있는 동안 입학전형과 상관없이 지원함.
  • 사회통합전형 학생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주요 내용

    진로·상담

    • Individual Advisory Program(I.A.P)을 통한 학생-학부모-담임 및 교과교사의 유기적인 상담 프로그램 운영
    •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를 통한 진학지도 컨설팅 운영
    • 전문상담사를 통한 상담활동 운영
    • 명사초청 강연을 통한 진로지도 실시

    학교생활 적응

    • 신입생 대상 Prep-course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교생활 안내
    • 재학생 멘토링(YHIMS Guidance)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 도움
    • 각종 체험활동을 통하여 인성교육 및 공동체교육 실시

    교과 향상

    • English Catch Up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실력 향상 유도
    •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 조별수업 및 발표수업에 필요한 능력 배양
    • Individual Learning Program(I.L.P.)을 통해 수학·영어 기초 강화
    • Intensive English Program(I.E.P)을 통해 소규모 영어 집중 지도

    기 타

    • YHIMS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장학금 운영(꿈자람 장학금, 품인 장학금, 여함 장학금, Vision 장학금)

 

유의 사항

  • 기본 사항
    • 가. 입학 전형의 방법과 내용, 전형기준 및 입학사정에 관하여 본 전형 요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름.
    • 나.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다. 본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자율화되어 있음.
  • 원서 관련 사항
    • 가.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수집·이용·제공되며 원서접수 시 이러한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여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
    • 나.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전형을 변경하거나 지원을 취소할 수 없음.
    • 다. 원서접수 시 사진 파일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사진파일(3X4cm,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용 사진)을 준비해야함.
    • 라. 지원자 또는 보호자 연락처,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마.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학교 재학자, 사회통합전형, 보훈자자녀 전형 증빙서류 사전 검토기간에 사전 검토를 받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등록 관련 사항
    • 가. 합격자 발표는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http://younghoon.ms.kr/)에 게시된 합격자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며, 합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나. 반드시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포기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함.
    • 다. 합격자 등록 기간 중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록 포기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함.
    • 라. 미등록자 및 합격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전형별 예비합격자로 충원하며, 개별 통지함.
  • 기타
    • 합격자 중 경계선에 있어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 정원의 3% 이내로 장학생을 지정하여 차차상위계층에 준하여 학교 자체 지원을 함.

 

입학관련 문의

  • 주소 : [우 012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3가길 19 영훈국제중학교
  • 전화 : (02) 970-4637, 4619, 4620 / FAX : (02) 980-7209
  • 홈페이지 : http://younghoon.ms.kr/
  • Address : Young Hoon International Middle School 
    [01211] Dobong-Ro 13ga gil 19, Gangbuk-ku, Seoul, KOREA
  • Phone : 82-2-970-4637, 4619, 4620 / Fax : 82-2-980-7209
  • Website : http://eng.younghoon.ms.kr/

 

참고자료1

차상위 계층 및 차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 근거 : 2018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심사 기준표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1544, 2017.03.28)
  • 지원자격 :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는 건강보험 납입금 기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2017년 기준, 단위 : (원))
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26,000

26,638

4,674

27,56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2인

1,407,000

43,714

18,603

44,329

"

3인

1,820,000

55,746

36,034

56,367

"

4인

2,234,000

69,115

59,938

70,038

"

5인

2,647,000

81,698

81,836

82,550

"

6인

3,060,000

93,887

99,483

94,981

"

7인

3,473,000

106,673

117,399

107,451

"

8인

3,887,000

119,960

135,682

121,620

"

9인

4,300,000

133,141

151,167

135,080

"

10인

4,713,000

145,018

163,570

147,189

"

【차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2017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92,000

30,600

7,839

30,872

노인장기요양보험료미포함

2인

1,689,000

51,982

30,112

52,020

"

3인

2,185,000

67,310

56,120

67,539

"

4인

2,680,000

82,550

83,055

83,116

"

5인

3,176,000

97,367

104,084

98,270

"

6인

3,672,000

112,929

126,353

114,231

"

7인

4,168,000

127,753

145,220

129,385

"

8인

4,664,000

143,052

161,510

145,018

"

9인

5,160,000

160,431

180,119

163,084

"

10인

5,656,000

174,203

193,901

177,135

"

가구원수 산정 방법 및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절차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③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적용)
    • -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3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5만2천원) 
    ⇒ 혼합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826,000

    26,638

    4,674

    27,563

    2인

    1,407,000

    43,714

    18,603

    44,329

    3인

    1,820,000

    55,746

    36,034

    56,367

    4인

    2,234,000

    69,115

    59,938

    70,038

    5인

    2,647,000

    81,698

    81,836

    82,550

 

참고 자료 2

사회다양성전형 지원 자격(소득분위 8분위 이하) 적용 기준

  • 근거 : 2018 사회통합전형 관련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1544, 2017.03.28.)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
    • -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 단,‘직장 가입자’ 및 ‘혼합’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 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입금 확인 시, 부 모 모두 확인(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도 확인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2017년 기준, 단위 : (원))
분위 구분(경계값)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분위 (P10)

1,461,727

44,898

20,093

45,603

2분위 (P20)

2,261,022

70,038

61,080

70,438

3분위 (P30)

2,878,568

88,759

90,642

89,571

4분위 (P40)

3,428,016

105,337

115,666

106,673

5분위 (P50)

3,970,780

121,620

137,459

122,753

6분위 (P60)

4,542,903

140,943

159,298

143,052

7분위 (P70)

5,196,476

160,431

180,119

163,084

8분위 (P80)

6,128,019

189,872

210,385

193,438

9분위 (P90)

7,603,901

232,910

254,377

240,800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 가계동향조사(신분류),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 및 적자기구 비율(2인이상, 가구기준)”/ 전국2인이상 비농가, 2016년 1분기~4분기 기분
【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 (2017년 기준, 단위 : (원))
소득구분 월 추정 소득 재산 추정 금액 과세 추정 금액* 재산세 납입금(연간)**
1분위

1,461,727

146,172,700

87,703,620

101,550

2분위

2,261,022

226,102,200

135,661,320

173,490

3분위

2,878,568

287,856,800

172,714,080

251,780

4분위

3,428,016

342,801,600

205,680,960

334,200

5분위

3,970,780

397,078,000

238,246,800

415,610

6분위

4,542,903

454,290,300

272,574,180

501,430

7분위

5,196,476

519,647,600

311,788,560

617,150

8분위

6,128,019

612,801,900

367,681,140

840,720

9분위

7,603,901

760,390,100

456,234,060

1,194,930

  • * 위의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는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서울특별시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금액은 재산가액의 6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 * 재산세 납입금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 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총재산세(주택 기준) =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 타 지역 소재 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 제출서류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증명서를 전부 제출하도록 조치할 것.

 

참고 자료 3

학력인정학교 목록 국가 및 도시명

지역권 학력인정학교 목록 요청 국가명 ※ ( )은 주 또는 도시명
아시아권(11개국) 중국(북경, 상해, 칭다오청운, 위해, 연대, 중국령 홍콩·마카오), 일본(동경, 오사카), 대만(타이뻬이 등), 태국(방콕 등), 싱가포르(싱가포르 등), 베트남(호치민,하노이,빙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등), 필리핀, 이란(테헤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등), 인도(뉴델리 등)
유럽권 (5개국) 영국(런던 등),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러시아(모스크바), 오스트리아(비엔나)
북미권 (2개국) 미국(뉴욕주,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DC 지역 등),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 등)
남미권 (3개국) 브라질(상파울루),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콜롬비아(보고타)
오세아니아 (2개국) 뉴질랜드(오클랜드 등), 호주(시드니 등)
아프리카(1개국) 이집트(카이로, 기자)

※ 세부 국가별 학력인정학교 목록 : 교육부 홈페이지 (메인->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

 

영훈국제중학교 입학 설명회 안내 자료 : Download

 

업데이트 글 보기 (For more information, visit main hompage) : http://gturl.ipti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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